온라인거래 늘며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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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3.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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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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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99건→작년 510건…"영세사업자간 분쟁 증가"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2년연속 감소…전체로는 증가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며 지난해 약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1년 전보다 15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199건에서 작년 510건으로 늘어났다.

대형 플랫폼을 사칭해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뒤 해지를 요청하면 거부하는 등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영향이다. 주로 영세사업자 간 분쟁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규모가 있는 기업은 정부 각 부처 승인을 받은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데, 중소 광고대행업체 등은 임의대로 (만든) 약관으로 거래하다 보니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019년 928건에서 작년 976건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하도급 분야와 가맹, 대리점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각 21%, 19%, 15%, 3% 줄었다.

조정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2018년 3479건에서 2019년 3032건, 작년 3008건으로 2년 연속 다소 줄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조정원에 들어오는 분쟁조정 신청은 증가 추세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2015년, 2016년 2000건대에서 2017년 3354건으로 3000건을 넘어선 뒤 작년에도 3000건대는 유지했다는 것이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피해자가 구제요청을 하면 합의 권고나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중재해주는 기구다.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정위 조사에 비해 변호사비 등 추가비용 없이 비교적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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