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 자영업자 울리는 온라인 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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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매출급감 업주 심리 이용
포털사이트 상단 노출 보장 접근
광고 체결한 후 잠적… 주의해야
뉴시스1
"사장님,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에 가게 홍보해 드릴게요."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광고 대행사들이 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계약금만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 관리를 않거나 계약 해지 요청 시 '광고집행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돌려줄 환급금이 없다'며 발뺌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 계약을 했던 업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한다.

■ '페이지 상단 노출 보장' 접근

18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온라인광고 분쟁 건수는 5696건으로, 지난 11년간 위원회가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르 보였다. 온라인광고 조정 분쟁은 급증하는 추세로, 2015년 843건에서 2016년 1279건, 2017년 3376건, 2018년 337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 온라인광고 대행사들은 "월 3~5만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3년간 온라인 검색 광고 상위 노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 체험단',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팔로워'와 '좋아요' 수를 비롯해 포털사이트 검색 시 첫 페이지 노출을 보장해주겠다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광고 대행업체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을 보장해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검색 광고에서 첫 페이지 노출 순위는 각 포털사이트 광고 노출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탓에 광고 대행업체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맛집으로 선정됐다"거나 "당첨됐다"며 소상공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일도 빈번하다. 가령 "손님들이 맛있다고 추천해줬다"며 "맛집 선정 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겠다"며 연락처를 알아간 뒤 맛집으로 선정됐으니 하루 800원, 월 2만4000원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 신용카드 정보 전달=계약성립"

이들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나 통신 3사를 사칭, 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소규모 카페 업주 A씨는 이달 초 네이버에 상호 등록 후 온라인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았다. 업체는 "요즘 개업하는 업장 10곳 중 8~9곳은 다 마케팅 등록을 한다"며 "당첨됐으니 무조건 하시라"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광고 업체가 네이버와 계약된 공식 광고대행사로 인지했으나, 사실은 전혀 연관이 없는 업체였다.

A씨는 인스타그램 홍보 등을 조건으로 월 3만3000원에 2년 계약을 했고, 마케팅 계약금 10만원과 2년치 비용 79만2000원을 결제했다. 계약 3일 후 A씨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업체 측에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위약금과 지금까지 이행한 광고에 대한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계약 후 3일간 받은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500개'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번호 확인 차 알려달라"며 추후 할부 결제를 하겠다고 하고는 300만원이 일시불로 결제된 사례 등도 잇따랐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는 "포털사이트나 통신사의 공식 광고대행사는 전화를 통한 광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몇 백만원 정도의 소액 광고도 진행하지 않으므로 대형 포털 사이트 등을 사칭한 광고대행사일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는 것 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한도 승인 확인이다' 등의 이유로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서 확인 전 절대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줘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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