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아닌 이커머스만 커졌는데… 복합몰 발목잡는 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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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5.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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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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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국회에 ‘유통법 개정안’ 등 반대의견서 제출

“대형점포 영업제한·입점규제

소비자편익 관점서 접근해야

유통시장 온라인으로 재편

특정업태 규제하는건 무의미”


올 들어 거여(巨與)를 중심으로 반기업·친노동적 성격의 규제 강화 법안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나섰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의 통과에 무기력했던 재계가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 결과, 전통시장 발전보다는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만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복합쇼핑몰 등 유통규제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15건에 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소위는 16일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의견서를 통해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의 문제점을 상세히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대규모점포 규제는 ‘소비자 보호·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에 맞게 소비자 편익·일자리·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존 유통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 및 입점규제에 대한 정책효과를 점검한 이후 관련 유통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제도 폐지 △심야영업 금지 시간(0시~오전 10시)에 온라인거래 허용 검토를 제기했다.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경련은 “온라인 쇼핑 거래를 위주로 유통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시장 내 특정 업태만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유통산업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상황에서 거리 제한이나 영업 제한에 국한된 유통규제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 465명 중 5.8%에 불과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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