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직구 전자제품 면세한도 뚝…이커머스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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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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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자제품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방법 변경
가격 경쟁력 약화에 해외직구 시장 위축 우려 솔솔
업계 “중고판매 허용에 타격 크지 않겠지만 예의주시”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직구물품들이 쌓여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최근 전파법 개정으로 더 이상 전자제품 직구 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외 직구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 기준 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일부 상품군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이 일정 부분 상쇄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내 직구족들의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세청은 지난 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목록통관이던 전자제품을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방법을 변경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 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목록통관이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면서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된다.

특히 기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반통관 기준인 150달러로 낮춰졌다.

관세청이 통관 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통관 사실을 개인이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목록통관으로 구입한 제품도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전자제품 반입 시 개인사용 목적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왔던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었다.

이번 통관 기준 변경으로 해외 직구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직구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11억4000만 달러(약 1조4216억원)로 전분기 대비 약 10.8%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직구족들이 주로 구매하는 스마트폰, 이어폰, 외장하드 등 150달러~200달러 사이 중저가 전자제품 상품군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상승폭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것이라며 해외직구 시장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나 외장하드 등 전자제품 가격 경쟁력이 기존에 비해 약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품 구입 1년 후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생겼다”며 “가격 상승폭이 직구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떻게 될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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