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활용한 쇼핑 사업 확장으로 몸집 불린 네이버·카카오네이버·이마트 협력, 카카오의 이베이 인수 이뤄질 시 시장 독과점 우려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2022년 시행 예고
  • 포털 업계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e커머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검색' 기반의 막강한 플랫폼을 앞세운 이들의 무한질주에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독과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2020년 커머스 부문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7.6% 성장한 1조 897억원이다. TV 홈쇼핑을 이식했다는 평가를 받는 ‘쇼핑 라이브’, 홈플러스와 GS프레시몰, 동네시장, 백화점식품관 등이 입점한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가 성과를 주도했다. 핀테크 부문 역시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페이의 성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66.6% 성장한 677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20년 기준 네이버의 인터넷 쇼핑 점유율은 16.6%로 13%의 쿠팡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카카오의 커머스 사업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2020년 카카오커머스의 거래액은 총 64% 성장했다. 선물하기와 메이커스가 각각 52%, 60% 성장했으며, 신규 서비스인 톡스토어가 292% 성장하며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선물하기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2173만명, 톡스토어는 1300만명, 메이커스 600만명이다. 국내 1등 메신저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카카오쇼핑라이브 역시 4분기 거래액이 전분기 대비 4배 가까이 성장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 수혜로 쇼핑 사업에서 쏠쏠한 재미를 본 양사는 올해는 판을 더욱 키울 계획이다. 국내외 유수의 플레이어들과 손을 잡고 e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인 '쇼핑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

    네이버는 이마트와 협업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0일 네이버는 “이마트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공시했다. 네이버와 이마트가 손을 잡게 되면 최대 네이버의 약점으로 꼽히는 자체 배송 인프라가 없는 물류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와 이마트의 지분 교환이 이뤄진다면 e커머스 업계 내 완전체 모델을 완성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네이버의 약점인 배송 품질에 주안을 둔 라스트마일 인프라까지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e커머스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카카오의 e커머스 거래액은 4조원대로 22조원을 기록한 쿠팡과 15조원을 기록한 네이버에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있다. 하지만 카카오가 거래액 기준 20조원대인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다면 단숨에 빅3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현대차투자증권 김현용 연구원은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 플랫폼 우위 측면에서 카카오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네이버와 쿠팡에 위협적인 경쟁사가 될 수 있다”며 “인수전 참여로 확실해진 점은 카카오가 커머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며 주류 시장 진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 다만 두 회사가 공격적으로 e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업계는 시장 독과점에 관련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할인 혜택이나 제휴 서비스를 선보이며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해왔기 때문이다. 

    시장 독과점은 해외에서도 이슈다. 미국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독점 소위원회는 지난해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4개 IT 업체들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혁신을 저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美 바이든 행정부는 IT 기업을 규제할 ‘반독점 차르’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와 감시 강화로 반독점 행위를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상태이며,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역시 규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점업체에 갑질 시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물리고 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여부를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지난해 9월 28일~11월 9일 입법 예고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일부 수정됐다.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관계 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