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라방' 부당광고 잡는다…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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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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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등 신유형 온라인 부당광고 연구용역
비대면에 '라방' 급성장했는데 관련 실태조사 미비
피해 증가에 관리 강화 필요성…"제도 개선 방안 고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방(라이브 방송)’ 등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에서의 부당광고를 잡기 위해 나섰다. 신유형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율적 법 준수 문화 확립 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기존 SNS 모니터링 목적 외에 최초로 신유형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됐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이외에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 등 신유형 분야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브 커머스란 라이브 스트리밍과 이커머스의 합성어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와 소비가 이뤄지는 온라인 채널이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11번가 등 이커머스 플랫폼뿐 아니라 국내 1위 포털 사이트 서비스인 네이버 역시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대한 투자를 키우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활동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급성장했다. 그러나 라이브커머스 관련 이용자 수·판매 금액·수익 등 시장의 규모나 현황에 대한 공식적 통계 자료가 부족하고, 신규 미디어 서비스로서 관련 규제도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업체 5개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이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44명(68.8%)으로 가장 많았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허위·과장광고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에 대한 법집행 사례도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한지 얼마 안 된 사업이라 규제·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용역 연구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서의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요청 업무도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주요 SNS의 뒷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유튜브 등 주요 SNS 모니터링 결과 총 1만7020건의 후기형 기만광고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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