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수수료 모두 인하 시작…카드사와 갈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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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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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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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압박에 바로 인하
카드사와 빅테크 모두 수수료 내려 영세·중소사업자 부담↓
수수료 시각차 여전…업계 갈등은 지속 전망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날(1월31일)부터 영세·중소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를 인하했다. 수수료율을 두고 기존 카드사와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금융당국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사까지 수수료율을 내린 만큼 영세·중소사업자는 다소 부담을 덜겠지만 카드사와 빅테크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에 대한 수수료율이 0.8~1.6%에서 0.5~1.5%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율 조정 대상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도 영세·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낮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을 영세사업자는 0.2%포인트(P), 중소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0.05~0.15%P씩 각각 내린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 기준 주문관리 수수료는 2.0%에서 1.8%, 결제대행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인하된다.

카카오페이도 영세 사업자는 0.3%P, 중소 사업자는 규모별 0.1~0.2%P씩 각각 낮춘다. 우대수수료율 기준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되며 가맹점에서는 카카오페이 파트너어드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빅테크들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란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압박이 주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가 지속 주장한 형평성 문제를 당국이 받아들여 '눈치'를 줬다는 것이다.

그간 카드사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심사를 받아 영세·중소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지속 인하했다. 반면 빅테크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카드사들은 지속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응답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혁신을 이유로 최소한의 금융규제와 감독도 예외를 적용받기를 바라기보다 금융플랫폼도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바로 발표했다.

카드사와 빅테크 모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그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그럼에도 당분간 평행선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사와 빅테크가 생각하는 수수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나 간편결제 수수료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측은 자신들이 받는 결제와 주문관리 수수료는 PG사 또는 다른 간편결제 업체와 비교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기존 카드 수수료와 달리 각종 간편결제 사업 수수료에는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와 상품 관리 위험 비용이 포함돼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정확히 비교하려면 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수수료를 직접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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