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트 되는데…네이버뉴스에선 유튜브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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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1위 네이버, 2년째 유튜브영상 차단
네이버 "기술적 오류 때문…네이버TV로 올려라"
업계 "요즘 다 유튜브로 영상보는데 불편만 가중"
자사 플랫폼 키우기 의혹…네이버 "사실 아냐"

일러스트=박종규

네이버뉴스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여전히 볼 수 없다. 지난 2019년 2월 네이버는 자체 포털에서 노출되는 뉴스에서 유튜브 영상 삽입을 제한했다. 네이버는 당시 "뉴스 내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이 네이버로 향한다"며 "우리가 타사 플랫폼 문제에 대해 일일이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으니 네이버TV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년 사이 온갖 이슈, 정보가 유통되는 유튜브를 뉴스에서 배제한 것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불편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자 이해를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이다 보니 기사 전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 네이트 등 다른 포털 사업자는 뉴스에서 유튜브 영상이 함께 유통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만 기술적인 이유로 유튜브를 뺀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네이버를 제외한 업계의 반응이다. 자사 플랫폼을 우대하려는 속셈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언론사가 유튜브 영상을 담아 기사를 송출하면 포털 다음, 네이트에서는 별문제 없이 재생되지만 네이버에서는 영상이 잘린 채로 노출된다. 영상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텅 빈 채로 나타난다. 예컨대 지난 6일 조선비즈에서 쓴 ‘공장에서 음식 먹는다고…인도네시아 여성 근로자 앞에서 발길질한 한국인’ 기사를 보면 한 남성이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첨부됐는데 네이버에서는 해당 영상의 출처만 텍스트로 덩그러니 남아있다. 반면 다음, 네이트에서는 영상이 그대로 전달돼 독자들이 문제없이 재생해 볼 수 있다.

언론사가 기사에 유튜브 영상을 담아 출고하면 네이버에서는 영상이 빠진 채로 나타난다. 지난 6일 출고한 유튜브 영상 관련 기사. 왼쪽은 네이버에 출고된 모습. 오른쪽은 다음에 출고된 모습. /네이버, 다음 캡처

이 기사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 없어 각 플랫폼사에 ‘유튜브로 인한 뉴스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물었지만 모두 "뉴스에 유튜브 영상이 담겨도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카카오 관계자는 "포털 다음은 기사와 무관한 유튜브나 ‘불펌’ 등 저작권 이슈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서비스 운영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다. 네이트 관계자는 "우리는 양질의 뉴스 콘텐츠 구성을 돕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과거 일부 장애 현상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문제가 없다.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 정책상 삭제될 때만 삭제 안내 문구가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는 네이버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네이버뉴스에 유튜브 영상을 노출시키려면 네이버TV에 같은 영상을 새로 업로드해야 한다. 또 갈수록 유튜브 이용이 늘고 유튜브에서 비롯된 이슈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TV 계정을 생성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설령 영상 원본을 구해 회사 혹은 기자 개인 이름으로 냈다가 저작권 문제에 얽히기도 한다. 언론업계 종사자인 안모씨는 "영상을 구해 네이버TV에 올리는 작업이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라며 "시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매번 영상작업을 하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른다"고 했다. 안씨는 "요즘 다 유튜브로 영상 보는데 굳이 네이버TV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뉴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전혀 생각 않는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2년 전 네이버가 유튜브 영상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을 때 인터넷 업계에서는 "자사 플랫폼을 키우려는 네이버의 노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네이버는 네이버TV 채널 개설 조건을 완화하는 등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던 상황이었다. 기존에는 블로그·카페 등에서 구독자 수 300명 이상이어야만 네이버TV 계정을 개설할 수 있었는데 그 수를 100명으로 줄인 데 이어 "조만간 구독자 수 제한 조건을 완전히 없애겠다"고까지 밝혔다. 비슷한 시기 보도된 네이버TV 관련 기사에서도 ‘유튜브와 격돌’, ‘유튜브와 맞짱’과 같은 수식어가 종종 등장했다.

지난해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별 뉴스 이용자 비율.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실제 네이버가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사 플랫폼을 우대’하려는 이해관계에서 유튜브 영상을 제한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 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낸 ‘2020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뉴스 이용자 비율은 68.6%로 주요 인터넷 포털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시장·여론조사업체 칸타코리아가 지난해 6~7월 사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16.4%로 2위를 했고 이어 구글(5.6%), 네이트(1.8%) 순이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관건은 네이버에서 주장하는 기술적 오류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달렸다"며 "아주 사소한 문제여서 쉽게 고칠 수 있는데도 오류를 핑계로 다른 업체 영상을 못 싣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포털에서는 다 되는데 네이버에서만 안 된다는 게 사실 의문이 드는 지점인데 겉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나서 확인해 볼 사안이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다른 포털에 비해 뉴스 트래픽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며 "순수하게 이용자 불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네이버TV 키우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네이버에 영상을 보내주면 직접 게재해주기도 하고, 회사에서 요청하면 기자 각 개인이 네이버TV 계정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며 "네이버가 유튜브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이다"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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