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3년간 1만5640건…네이버·11번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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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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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의료품 불법판매도 3년 5개월간 36만여 건
네이버 “인증제 동참할 것”…11번가 “위해제품 이미지 필터링 개발 중”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단지에 위치한 해외직구 화물 전담센터인 CJ대한통운 ICC센터에서 해외직구 화물의 발송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지난 3년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위해식품을 직접 구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만5000여건에 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을 보면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1만5640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955건, 2019년 5539건, 지난해 614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375건·19.7%), 옥션(2천647건·16.9%)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가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확인한 결과 올해 기준 위해성분 검출률은 11.6%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지윤 네이버 정책 총괄이사는 임신부나 영유아용 제품에 한해서라도 사전 자격제·인증제나 사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업자 자율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증제를 검토한다고 하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답했다.

조대진 11번가 컴플라이언스 담당은 “기술적으로 (식품 스크리닝을) 구현하려면 식약처 도움을 통해 구체적인 위해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막아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텍스트 수준에서 공학적 이미지에서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딥러닝 기술 적용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식품이나 의료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온라인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36만188건이다. 이중 식품이 16만3448건이고 의료제품이 19만6740건이다. 불법 판매로 5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도 31곳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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