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불법광고 해마다 늘어나는데 모니터링 인원 1명

입력
기사원문
장슬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NS마켓 허위불법광고 시정요구 지속적 증가…양정숙 “모니터링 전담인력 투입 예산확보 절실”SNS마켓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적발사례도 늘어 모니터링 인력 투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임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서 받은 'SNS마켓 허위 불법광고 시정요구 현황'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SNS 허위 불법 광고 시정요구 건수가 12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는 2017년 6건이었으나, 2018년 7건, 2019년 442건, 2020년 813건 등 SNS마켓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방통심의위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8건만 기록됐다.

유형별로는 식품 허위 불법 광고가 10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광고는 23%인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과 2018년엔 화장품 광고가 각각 6건과 7건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2019년 식품 광고 323건, 화장품 광고 119건, 2020년에는 식품 광고 664건, 화장품 광고 149건으로 나타났다.

SNS마켓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인스타그램이 전체 78%인 1014건으로 시정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페이스북 275건, 유튜브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허위 불법 광고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현실적으로 SNS마켓 전체를 모니터링할 담당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투입을 위해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모니터링 인원은 1명에 그쳐 추가 인력 없이는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렵다.

양 의원은 "예산상 한계로 추가 인력 투입이 어렵다면 SNS를 통한 허위 불법 광고의 유통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자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설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 저해 우려가 높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이용자위원회'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인스타그램. 사진=pixabay


한편,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법 위반 사례를 방통심의위가 적극 나서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총 4만4722명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상반기 510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23%, 2020년 26%, 2021년 상반기 33%를 차지했다.

또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사례'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상에서 마약 불법유통 사례를 적발한 건수가 총 1만85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마약사범 증가 원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플랫폼 유형별로는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트위터가 1만17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라인쇼핑몰이 2657건, 오픈마켓 422건, 네이버블로그 28건, 페이스북 24건, 인스타그램 17건, 네이버카페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망 확대가 지적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에 관한 통신 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인원은 소속 직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식약처, 경찰청, 관세청 등 마약단속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아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젊은 층의 마약사범 수를 생각하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통심의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불법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이 시급하고, 관련 예산의 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