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콜 조치, 네이버·11번가 등 온라인플랫폼 72%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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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3.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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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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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근 5년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 리콜 권고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결함 시정) 조치가 네이버와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을 분석한 결과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였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콜 권고 상품 수는 총 987건이었다. 올해에만 지난 8월 기준으로 229건의 리콜 권고가 내려져 지난해 전체인 2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 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지난 5년간 512건이었고 이 중 166건은 올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98건에 비해 1.7배 가량 급증한 규모다. 지난 5년간 네이버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다 11번가(168건), 쿠팡(156건), 이베이코리아(135건), 인터파크(82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 상품 대부분은 해외 배송 상품으로 이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상품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배송 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배송상품 입점 시 상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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