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7개 이커머스가 3000억원 팔았다

입력
수정2021.09.28. 오후 2:06
기사원문
김은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환불대란’을 일으키며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가 국내 7개 e커머스에서 3000억원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티몬, 위메프, 11번가, 롯데온, 이베이코리아 등 7개 e커머스 업체의 머지포인트 판매 금액은 총 2973억3525만원이었다.

머지포인트의 구체적인 판매금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권 판매 현황만 집계한 규모다. 7개사 중 11번가와 위메프는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판매액이 가장 많은 A업체는 총 1047억249만원어치를 팔았다. B업체도 1046억4476만원어치를 판매했고 C업체(572억490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세워 회원수를 100만여명까지 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 공지했고, 그 후 환불대란 사태가 터졌다 .

경찰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산하 기관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피해자 150여명은 별도로 머지플러스와 상품을 판매·중개한 e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 외 머지플러스 권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경영진을 사기혐의로 이날 서울경창정에 추가로 고소했다.

전재수 의원은 “소비자에게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e커머스들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