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온은 이번 달부터 위조 명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등록하기 전, 판매자 검수를 거치고 판매 과정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통한 샘플 검수를 한다. 판매자는 제품을 팔 때 100% 정품 판매에 동의한 후 본인의 상품에 ‘트러스트온 인증’을 붙여야 하고 정품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시해야 한다.
SSG닷컴은 지난달 말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활용해 정품을 증명하는 디지털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제품을 살 때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NFT 보증서를 받으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되팔 때도 정품 인증을 쉽게 할 수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에스아이빌리지에서 파는 상품에 대해 정품 인증 디지털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고, SK스토아는 지난 4월부터 온라인몰에서 파는 병행수입 명품에 대해 감정 기관의 감정을 거쳐 주문자에게 보증서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명품의 진품 여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가품으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는 1만 7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150% 늘었다. 특히 개인이나 업체가 파는 병행수입상품일수록 상품의 이력을 추적하거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피해가 많은 편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명품 병행수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날수록 역으로 정품 인증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