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카오와 네이버, 위반 소지 개편 못하면 이번 주 종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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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22.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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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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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이번 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하면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모레를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사라집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말 이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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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프로필

98년 SBS서 기자 시작.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탐사보도부 등 거쳐 <8시뉴스>부장, <뉴미디어뉴스 부장> 맡음. 한국방송대상,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상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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