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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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1. 오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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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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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친절한 판례씨] 법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웹사이트서 정보 동등하게 얻는 행위도 포함"]

/사진=뉴스1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 18일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3사 웹사이트에 6개월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과 품목 정보, 거래정보사항, 상품광고 문구가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2급 시각장애인 김씨 등은 2017년 9월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전자정보 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업체 3곳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쇼핑몰 측 변호인은 "많은 상품에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돼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비용도 많이 지출된다"며 "모든 상품에 대한 대체 텍스트 입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동등하게 얻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은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 등이 여전히 이미지 파일로만 첨부돼 있다"며 "쇼핑몰의 매출액, 사업 규모 등에 비춰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비용이 과도해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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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사건팀을 거쳐 증권부에 있습니다. 매주 [자오자오 차이나]를 연재합니다. 의견과 제보는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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