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 따라 고무줄 가격' 이커머스업체 처벌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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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2.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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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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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시장감독 당국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이커머스 업체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규정에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호나 거래 습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조건인 상품·서비스에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전년도 매출의 0.1~0.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불법 이익이 있으면 압수하고 심각할 경우 영업 중단이나 영업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또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는 행위를 막고,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당국이 이커머스 업체들에 벌금을 매기고 조사에 나서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중국 소비자들도 동일 제품에 상이한 가격을 매기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행태에 수년간 불만을 제기해왔다는 것이다.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지난 3월 알리바바 계열 여행사이트 페이주(飛猪)가 동일한 항공편 티켓에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고 충성도 높은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4월 알리바바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여억원)을 부과했고, 같은 달 중국의 대형 인터넷기업들을 모조리 소집해 위법 사항이 없는지 스스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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