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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막는다”

2021-02-16 17:21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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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로 가닥이 잡혔고,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네이버가 자사 쇼핑과 동영상을 우선 노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정무위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0조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커졌고, 중개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다양한 분쟁이 생기면서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법안을 추진하면서 생긴 중복규제 문제는 공정위로 정리됐습니다.

<성일종 의원 / 국민의힘>
“방통위가 이 법안을 가져가고 싶어 해요. 이 부분을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돼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플랫폼 공정화법을 공정위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차관회의, 장관, 국무회의까지 다 거쳐 조정된 안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래 관계 투명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업종제한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기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검색 서비스 사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역과의 차이니즈월,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을 이번 법을 만들면서 제도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향후 계획과 물량 확보와 관련한 현안 질의도 나왔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천 3백만 명분의 추가 백신 도입을 확정해 총 7천 9백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지역별 접종률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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