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정 피한 쿠팡 김범석…네이버 이해진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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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3.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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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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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김범석 의장, 강한 규제 적용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자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을 자산 5조원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면서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최근 자산총계가 급격히 불었다. 2019년 말 기준 자산이 3조1000억원이었지만 회사가 보유한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 부지의 지가가 급등해 현재 5조8000억원으로 평가 받은데 따른 것이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창업자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 중이다. 쿠팡이 국내 거래소 대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함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의결권은 76.7%까지 늘어난다.

법적으로 총수(동일인) 지정 여부가 재계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강한 규제가 적용돼서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총 자산이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도 바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금 운용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 총수 지정 및 규제에 대한 제도가 미비해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대기업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대주주로 있는 S-Oil 등 기존 외국계 대기업도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이해진·카카오 김범수는 동일인 지정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좌), 김범수 카카오 의장(우) [사진=네이버 , 카카오]
반면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앞서 네이버는 2017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진 네이버 GIO의 경우 네이버에 대한 지분율이 적었지만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내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2016년 동일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 의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쿠팡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도 받는다"며 "국내 회사 기업집단과의 법 적용에 있어서 이들 회사의 차별점은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쿠팡 총수 지정 시 이해진 네이버 GIO를 총수로 지정한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는지 질의하자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집단 판단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유지배구조나 기업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기업집단마다 매우 상이한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사례 외에도 해당 기업집단 특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가이드라인 세워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공정위는 제도상 미비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총수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총수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적합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쿠팡과 네이버는 IT를 기반으로 겹치는 사업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해진 창업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동일인 지정은 사회 분위기나 기업 내부 상황 등 사안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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