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막는다… 네이버·쿠팡 등 위해제품 판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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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2.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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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쿠팡·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5개 오픈마켓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임한별 기자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위해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협약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쿠팡·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5개 오픈마켓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급성장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소비자원과 5개 오픈마켓은 온라인 쇼핑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8개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5개 오픈마켓은 공정위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모니터링해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해당 제품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입점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정부 등으로부터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받는 경우 URL 주소 등으로 확인된 위해제품 목록을 가능한 신속히 삭제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은 자율협약을 통해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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