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5조, 카카오 3조…구글코리아 연매출은 2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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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4.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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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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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매경DB>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220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설립된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IT 기업이 지난해 연 매출만 각각 5조 원과 4조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매출을 보고하면서 외국계 IT 기업의 매출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2201억4332만 원으로 2019년 2123억7989만 원 대비 3.66%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155억9236만 원, 당기순이익은 61억78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52.95%, 당기순이익은 741.23% 늘었다.

구글코리아의 연간 매출이 2000억 원대에 불과한 것은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앱 마켓 수익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글코리아의 주요 매출은 광고사업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광고 지면을 사와서 국내고객에게 재판매하는 '리셀러' 형태다. 구글의 광고 영업은 구글코리아에서 담당하지만, 앱 마켓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가 글로벌 비즈니스이고, 한국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확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논란이 불붙어 있는 한국에서는 관련 수익을 별도로 밝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코리아는 현재 국세청과 법인세 관련 조세심판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초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고, 구글은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후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했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할 경우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구글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된 외국계 IT기업들의 감사보고서 매출이 다수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새 외부감사법이 벌써부터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 주요 외국계 기업의 지난해 매출과 2019년 매출이 드러났다. 하지만 페이스북 한국 지사인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442억 원으로 밝혀졌고, 구글코리아의 연 매출도 2200억원 수준에 그쳤다. 국내 양대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연매출만 각각 5조 원대, 4조원대인 것에 반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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