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 홈플러스보다 이마트 제품의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라면, 햇반, 서울우유 등 이마트가 선정한 500여개 제품 중 경쟁사보다 비싼 제품이 있다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가격은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앱)이 자동으로 비교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마트가 여러 업체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마트가 최저가 보상제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 쿠팡이 시작한 '로켓와우 비회원도 무료 배송' 이벤트를 다분히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 최저가 보상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1997년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해오다 2007년 폐지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자사 상품이 반경 5㎞ 내 다른 대형마트보다 비싼 경우 이를 보상했다. 이번에는 최저가 보상 범위가 온라인까지 넓어진 만큼, 출혈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이마트 최저가 보상제가 오히려 쿠팡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보상제를 하더라도 이마트가 가격에서 엄청난 변별력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비슷한 값이라면 무료 새벽 배송을 제공하는 쿠팡이 더 낫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4호 (2021.04.14~2021.04.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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