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부활한 이마트 '최저가 보상제'…과연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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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2.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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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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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14년 만에 '최저가 보상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유통 업계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마케팅 효과가 예상만큼 있을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 홈플러스보다 이마트 제품의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라면, 햇반, 서울우유 등 이마트가 선정한 500여개 제품 중 경쟁사보다 비싼 제품이 있다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가격은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앱)이 자동으로 비교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마트가 여러 업체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마트가 최저가 보상제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 쿠팡이 시작한 '로켓와우 비회원도 무료 배송' 이벤트를 다분히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 최저가 보상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1997년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해오다 2007년 폐지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자사 상품이 반경 5㎞ 내 다른 대형마트보다 비싼 경우 이를 보상했다. 이번에는 최저가 보상 범위가 온라인까지 넓어진 만큼, 출혈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이마트 최저가 보상제가 오히려 쿠팡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보상제를 하더라도 이마트가 가격에서 엄청난 변별력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비슷한 값이라면 무료 새벽 배송을 제공하는 쿠팡이 더 낫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4호 (2021.04.14~2021.04.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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