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다른 쇼핑몰보다 비싸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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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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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 이마트 제공


이마트가 8일부터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12시 이마트의 상품 가격이 다른 온라인 몰의 상품 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만큼 ‘e머니’로 적립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인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일 경우 최저 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이 e머니로 적립된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 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가정‧생활용품 500가지이며 비교 대상 온라인몰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이다.

대표 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다.

고객은 이마트 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익일 기준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의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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