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기울어진 운동장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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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새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 대표 사례였던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지 소상공인과 카드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수료 산정체계가 카드업계와 다르고 복잡해 일관된 기준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은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테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수수료를 공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새 정부는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손보겠다며 110대 국정과제에도 관련 공시체계를 포함시켰다. 공시시스템을 만들어 합리적 기준으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간편결제 시장이 급상승하면서 카드업계는 네이버페이 같은 빅테크가 카드사와 같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주장해왔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3년마다 금융당국과 조율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계속해서 낮춰왔다. 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는 빅테크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일부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올초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내리면서 빅테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들도 간편결제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수수료율을 0.2%p 인하했고, 연매출 3억~30억원 이하 중소 사업자의 경우도 최대 0.15%p 낮췄다. 카카오페이도 영세 사업자는 0.3%p, 중소 사업자에는 규모에 따라 0.1~0.2%p 내렸다.

다만 공시제를 두고 간편결제, 이커머스 등 각사마다 결제 수수료 산정방식이 구성도 다르고 복잡해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도 나온다. 카드사가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것과 달리, 빅테크 등은 결제뿐 아니라 정산, 호스팅, 부가서비스 기능까지 제공해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위험관리 비용 ▲펌뱅킹 ▲호스팅 ▲부가세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제형과 주문관리형으로 나뉘는데, 주문관리형 가맹점은 단순 결제 대행에 더해 발송·교환·반품 등의 판매 관리툴 제공, 배송 추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관리 비용 등 일반수수료도 결제수수료에 포함된다는 게 네이버페이 측 설명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온라인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오프라인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 11번가 등 이커머스의 경우는 더 복잡해진다.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결제수수료로 받는 게 아니라 오픈마켓 관리비, 수수료를 모두 합쳐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구분해 관리하라고 주문한 만큼, 나눠서 공시할 가능성도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동일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카드사도 단순히 빅테크 결제 수수료를 낮추라기 보다 빅테크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종합지급결제업 등으로 신사업 진출 가능성을 키워달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수수료 구성 방식이 비슷한 업종별, 회사별끼리 구분해 공시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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