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뒷광고 불명예 1위…2위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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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실시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뒷광고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사진=공정위]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모니터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정위가 맡아 실시했으며, 실태조사는 소비자원이 상담 분석·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뒷광고(후기형 기만광고)란 인플루언서 및 연예인 등이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콘텐츠 제작 후 유료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20년 9월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며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집중 모니터링 결과 총 1만7천20건이 위반 게시물로 발각됐다. 이중 인스타그램이 9천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7천383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유튜브는 99건이 적발됐다. 다만 유튜브는 3분기부터 모니터링했으며 4분기에는 신고 건에 대해서만 감시가 이루어졌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와 '부적절한 표시 위치'가 각각 35.3%, 38.8%를 차지했다. 여러 해시태그로 협찬임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더 보기로 유료 광고임을 가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인식이 어려운 문자 크기와 색상 등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위반사항이다.

뒷광고 적발 종류에는 서비스(2천329건)보다 후기 의뢰 및 작성이 용이한 상품(1만4천691건)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화장품과 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공정위가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3만1천829건이 시정완료됐다.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1만6천493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네이버 블로그(1만5천269건), 유튜브(67건)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모니터링으로 SNS 부당광고를 자진 시정하게 하여 투명·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케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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