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오래 걸리는 쿠팡, 상위노출 힘든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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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8. 오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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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들 불만 호소 여전

이커머스 분쟁 60%가 쿠팡


◆ 이커머스 판매자 유치 경쟁 ◆

각 사 로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잇단 지원책을 내놓으며 판매자를 모으고 상생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플랫폼 업체와 판매자 간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직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 간 갈등은 주로 대금 정산 지연과 상품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불만 등에서 비롯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판매자와의 갈등에 가장 많이 노출된 회사는 쿠팡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신청 10건 중 6건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 177건 중 쿠팡 관련은 108건으로 61%를 차지했다.

쿠팡 관련 접수 건수는 카카오의 8배, 네이버의 3배에 달한다. 특히 쿠팡의 분쟁 조정 접수 취지 중에는 '대금 및 정산' 관련이 가장 많았다.

쇼핑몰 사이트에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정산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자본이 많지 않은 중소 판매자는 물건을 꾸준히 들여와 판매하고 배송하기 위해 제때 대금을 정산받아야 한다.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물건 가격의 70%를 20일 내 정산하고, 나머지 30%는 최대치 기준인 60일이 돼서야 지급받는 '주 단위 정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 중인 A씨는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정산이 너무 느리다. 정산이 안 되면 계속 돈을 당겨 써서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정산 불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쿠팡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으면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한 판매자는 "법정 기한인 두 달 내로만 정산해주면 된다고 가이드라인(지침)을 준 셈인데, 두 달이면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는 낮은 수수료로 47만명이 뛰어든 스마트스토어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포화시장)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검색 결과 상위 노출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상품을 구매할 사람들을 유인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 중인 B씨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상위에 노출돼야 물건 판매가 원활해지는 구조인데, 상위 노출 자체가 쉽지 않다"며 "상위 노출을 도와준다는 각종 광고나 업자만 들러붙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판매 알고리즘이 모호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판매자 C씨는 "상위에 노출되는 후기 1000개 제품을 어렵사리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후순위로 밀려 매출이 반 토막 났다. 그 대신 후기가 스무 개에 불과한 상품이 페이지 상위로 올라왔다"며 "공들인 상품이 페이지 후순위로 밀리는 데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플랫폼이 갑이 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면 혁신에 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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