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두고 격돌…네이버·공정위 법정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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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3.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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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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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관련 변론기일 진행
공정위 “비교쇼핑 우위로 입점업체 우선 노출”
네이버 “오픈마켓 쇼핑 늘어, 네이버 쇼핑관문 아냐”
내일 오후 당정청 ‘온플법’ 논의 앞두고 업계 예의주시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여부를 두고 네이버(035420)와 공정거래위원회간 법정공방이 본격화 하고 있다. 내일(4일) 오후 당정청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하 온플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1위 플랫폼 업체와 공정위간 소송전이어서 관심이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무명령 취소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타 사업자에 대한 부당차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등이 실제 있었는지다.

양측은 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여부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쇼핑’ 서비스와 여러 입점업체를 보유한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네이버는 비교쇼핑(네이버쇼핑)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다”며 “소비자는 검색 결과 우선적으로 나오는 상품군에서 쇼핑하게 되는데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자사 입점업체(스마트스토어 입점)에 우선 순위를 두게 하면서 소비자 선택을 좌우했다. 비교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갖고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 측 대리인(법무법인 지평)은 “소비자들의 쇼핑 유입경로를 따져보면 실제 네이버를 통한 유입률은 18~22%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네이버가 쇼핑의 관문이 아니고, 실제 쇼핑시장도 급격히 변화하면서 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네이버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슈는 없거나, 적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반박도 이어졌다. 공정위 측은 “시점을 잘 봐야 하는데 이번 행위의 시점은 네이버가 직접 오픈마켓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때”라며 “이를 위해 이 같은 알고리즘 개편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으로 네이버의 명백한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타 사업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이 대상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우리 입장에서 누구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개념이 모호하다”며 “예컨대 11번가를 통해 한 업체가 LG전자 TV를 판매할 경우 LG전자도 상대방에 해당하는 건지 등 우리 측에서 다 가리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네이버와 공정위간 행정소송은 쇼핑은 물론, 동영상, 부동산 등 총 3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7억원을 부여한 데 따른 취소 소송이다. 국내 대표 플랫폼 업체와 공정위간의 법정공방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국회 상임위에 계류됐던 온플법이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업계에선 네이버와 공정위간 소송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과 공정위간 소송은 이제 막 시작한 것이어서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온플법 처리 등 플랫폼 규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낼 지 업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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