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어느덧 비대면 문화가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경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로 자리잡았다. 주변 맛집 음식부터 해외직구 상품까지 집에서 받아본다. 은행 방문 없이도 대부분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 방문할 일이 생겨도 간단하게 택시를 집 앞으로 부른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확산된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며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었다.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이 몰리면서 온라인의 플랫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덩달아 커졌다. 시장 지배력이 강해진 빅테크들의 행보가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일희일비부터 그 일자리의 양과 질로도 이어지기에 이르렀다. 혁신을 앞세운 이들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는지 살펴본다.
▶1부
(1) ‘IT 플랫폼 대표’ 네이버·카카오, 일자리 창출 성공했나
(2-1) 플랫폼의 두 얼굴, 디지털 혁신 vs 골목상권 침해
(2-2) ‘갑’이 된 플랫폼, ‘산’으로 가는 규제
▶2부
(3) “경력자만 오세요.”… 무늬만 ‘일자리 창출’인 핀테크사
(4) '혁신' 외치는 유통 플랫폼 고용의 빛과 그림자
하지만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에서 이야기는 달라졌다. 취준생(취업준비생)들로부터 선망의 기업군으로 꼽히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들은 ‘독점기업’이란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있냐는 질문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1인당 평균 급여, 제조업 대비 최대 1.7배
5년 간 직원 수, 네이버 70%↑·카카오 13%↑
네이버가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8123만원이다. 네이버와 함께 국내 플랫폼 양대산맥을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의 임직원들 역시 평균 83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4800만원)나 SK하이닉스(5859만원)와 같은 전통 대기업의 평균 급여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여타 대기업과 비교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도 적다. 올 6월 기준 전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네이버 2.62%(111명), 카카오 7.9%(238명) 등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1년도 고용 형태 공시 현황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은 37.7%로, 양사는 이 수치에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창출하는 일자리의 질과 별개로 신규 채용의 문은 턱없이 좁았다. 2018년부터 3년 간 양사의 신규 채용은 크게 늘지 않았다. 네이버의 신규 채용은 2018년 593명에서 2019년 248명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700명으로 늘었다. 카카오의 경우 ▲2018 958명 ▲2019년 758명 ▲2020년 738명 등으로 오히려 신규 채용이 꾸준히 줄었다.
총 직원 수는 2021년 6월 기준 네이버가 4235명으로 5년 전인 2016년 대비 1756명(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 직원 수는 354명(13%) 늘어난 2981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타격을 입은 제조업과 비교해서도 카카오의 직원 수 증가율은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전후 삼성전자 직원 수는 10만5044명(2019년 6월)에서 11만1683명(2021년 6월)으로 6.3% 증가한 가운데 카카오도 비슷한 수준인 6.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63개였던 계열사 수가 2021년 현재 118개까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증가율은 매우 미미하다는 평가다.
플랫폼 기업 간접 고용창출 효과 ‘주목’
법의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다른 추가 고용창출 능력을 갖췄다”며 “일반 기업에선 보기 드문 재택근무·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 기업들은 제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담당할 업종으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조업에 고용 한파가 불면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플랫폼으로부터 간접 창출된 일자리를 ‘양질’이라고 볼 수 있냐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에 대한 개념도 확대돼야…
플랫폼노동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이후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플랫폼을 통해 노동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이조은 참여연대 간사는 하루라도 빨리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조은 간사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부분은 큰 문제”라며 “(플랫폼에 대한)종속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직고용한다던가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마련에 대해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