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대고 코풀기?…네이버파이낸셜의 큰 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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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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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금융]네이버파이낸셜, 난 누구?②
금융서비스 간접 제공…금융규제 영역 밖
네이버그룹 차원 금융규제 회피 목적 평가
금융권에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네이버파이낸셜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자 금융 규제망을 피하면서 그 과실만 노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에선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회사가 되면 네이버 그룹 차원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임원들이 적격성 평가 대상에 오르는 등 까다로운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사진=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의 큰 그림은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사업 영역에 대해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이력부족자와 다양한 금융기업들의 전문성을 연결해 기존에는 소외됐던 SME와 사용자들로 금융서비스를 확장하고, 금융기업 역시 새로운 시장을 함께 개척한다는 목표로 금융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순수하게 중개자 역할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파이낸셜이 직접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방식으로 까다로운 금융 규제를 피하면서 이에 따른 과실만 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파이낸셜이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모두 금융회사가 져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단순 중개자인 만큼 애초부터 규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책임질 영역도 많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애초에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융 관련 규제 차익을 거둘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 "당장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제휴 상품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 네이버 자체의 브랜드 파워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져가는 수수료 수입은 크지 않지만 모회사인 네이버가 가져가는 플랫폼 경쟁력 확대도 일종의 규제 차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위한 고육지책?

네이버파이낸셜이 모회사인 네이버 그룹 차원의 금융 규제를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 미리 선을 긋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격한 금산분리를 추구하고 있는 국내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회사가 되면 네이버 역시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의무 등이 발생한다. 과도한 출자나 내부거래 등도 제한이 커진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지금은 네이버가 전자금융거래업(네이버페이)만 영위하고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 다만 최근 전자금융거래업자와 도입을 앞두고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들의 규모가 커지면 두 업종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요건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의 경우도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로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사를 설립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요건인 신원확인 의무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이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네이버 그룹 차원에서 임원들에 대한 적격성을 따지게 될 수도 있다. 적격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검증 그 자체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는 페이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규제의 영역으로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의 행보는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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