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말라는 새끼 오징어, 쇼핑몰 판매 방조하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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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7.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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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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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7일 오후 2시 기준 네이버쇼핑에서 '총알오징어'를 검색할 때 나오는 업체만 424곳이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한때 국민 간식이었던 오징어가 '금(金)징어'로 불릴 정도의 고가 어종이 된 건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새끼 오징어를 무분별하게 잡은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각 쇼핑몰에 총알오징어의 판매 자제를 요청해왔고, 대다수 유통 채널에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총알오징어' 등의 키워드에 대한 검색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쇼핑 부문인 네이버쇼핑은 총알오징어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색 차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총알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도 든다. 네이버쇼핑의 검색 차단이 늦어질수록 새끼 오징어 보호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잘못된 소비행태 두고 "업자들 권리도 보호해야"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해수부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을 내놓은 이후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총알오징어'라는 키워드의 자체 삭제에 들어갔다.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오징어에 대한 어족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일부 업체가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오징어, 한입오징어, 미니오징어 등의 별칭을 사용해 마치 다른 어종처럼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까지 관련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지 않은 곳은 네이버와 이베이코리아 정도다. 이 가운데 지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현재 업자들에게 총알오징어 등 어린 물고기에 대한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있고, 키워드 차단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네이버쇼핑은 총알오징어 검색 차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원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한다"며 "법적으로 일부 어린 오징어의 판매가 허용되는데 이를 네이버가 나서서 막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로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총알오징어 자체는 불법 아니라지만…여전한 법 위반 우려


지난 2월 23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항구 인근에 있는 덕장에서 어민이 해풍에 오징어를 말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일단 총알오징어의 유통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전체 어획량의 20% 이내에서는 금지 체장을 밑도는 어린 살오징어의 혼획이 허용되는 탓이다. 해수부는 이 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총알 오징어가 법적으로 허용된 '20% 혼획 범위 이내'에서 잡힌 것인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를 넘긴 비율로 잡힌 총알오징어가 팔리고 있을 것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다. 혼획 비율을 넘겨 잡힌 어린 오징어를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소비자와 시장의 힘으로 생산을 통제하는 수산업 관리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른바 소비자참여형 수산자원관리다. 해수부는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MOU(업무협약)을 맺고 어린 물고기 판매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생산 단계에서의 단속에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만큼 소비시장에서 어린 오징어를 퇴출시키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6년간 3분의 1토막 난 오징어 어획량


강원도 최북단인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어촌마을에서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오징어들을 햇볕에 건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2014년 16만4000톤 잡히던 살오징어는 지난해 5만6000톤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동해안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도 문제지만 이들과 국내 업자들이 유통시키는 총알오징어를 전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총알오징어에 대한 소비시장 유통 근절 권고에도 대형 사업자인 네이버가 여전히 키워드 차단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수산자원 보호 정책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 이 경우 오징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편익 피해도 우려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소비자와 시장의 힘으로 잘못된 생산을 통제하는 수산업 관리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국민생선은 국민들이 지켜줘야하는 만큼 총알오징어 등 잘못된 소비행태를 조장할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 유통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차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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