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3명으론 부족해… 부동산 투기 AI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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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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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기획분석단, 연구용역 긴급 발주


정부가 부동산 시세 띄우기용 허위·자전거래나 토지 지분 쪼개기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토지·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AI에게 맡겨 투기성 거래 등을 선별·추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기획분석단은 최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긴급 공고로 발주했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나 공공택지 지분 쪼개기 등 신유형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였지만 계약, 거래신고, 등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AI를 활용한 등기부 분석 등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 거래의 전 과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의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AI 활용 방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거래량 급증, 가격 급등, 외지인 유입 등 특이 동향이 보이는 지역을 선별하는 일이다. 현재 부동산거래기획분석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특이 동향이 보이는 지역을 찾은 뒤 해당 지역의 거래를 분석해 투기성 거래를 잡아내고는 있다. 하지만 23명의 인원으로 전국의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많은 게 사실이다. AI를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 거래량이나 가격 증가, 외지인 유입 등을 자동 선별하면 이런 시간이 대폭 절감될 수 있다.

현행 실거래가는 신고는 국토부가, 등기는 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거래신고만 하고 등기신청은 안 하는 시세 띄우기용 허위거래 선별 역시 AI를 활용해 잡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거래기획분석단은 앞서 지난 7월 지난해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을 전수조사해 시세 띄우기용 허위·자전거래 등 법령 위반 사례 69건을 적발했지만, 조사 착수에서부터 발표까지 5개월이나 걸리는 등 한계를 많이 노출했다.

AI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드러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의 이상 거래, ‘깡통전세(임대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 위험 지역 선별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의뢰 리스트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당장 AI를 일선에 투입하려는 계획은 아니다”면서도 “AI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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