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춘다…10억 아파트 매매시 900만→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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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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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수렴 거쳐 늦어도 오는 7월까지는 개선안 확정

최근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 왔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착수한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 책정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개선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왔다. 

국토교통부는 2월9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권익위의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오는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권익위는 전날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선 권고안에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이 담겼다. 권익위 권고안 중 가장 유력한 안으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중개 보수를 정하도록 했다. 즉 매매는 12억원 초과, 임대는 9억원 초과일 때 협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 뿐 아니라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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