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으니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작?..이것부터 나온다[부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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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03. 오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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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도 끝났다.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선거시즌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표심을 고려한 각종 개발 공약 등이 쏟아졌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의해서 중구난방으로 쏟아졌다면 하반기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제된 정책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기대와는 달리 친시장적인 규제 완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앞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떨까.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국토부 정책들을 정리해봤다.


실거주 의무 푼다…전월세, 청약시장 영향은?



▶조한송 기자
첫번째 주제로 꼽은 게 임대차 3법인데요. 국토부가 이달 임대차 3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권화순 기자
일단 이번 달에 내놓을 대책은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국토부가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번째로 실거주 의무 완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조한송 기자
실거주 의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거나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고요?

▶권화순 기자
네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얼마냐에 따라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 중인데요. 이 제도가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전월세 매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같은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해 전월세 매물을 늘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한송 기자
최장 5년을 실거주해야 하는데 최초 입주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령 5년 안에만 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권화순 기자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가능한 시점부터 5년까지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최초 입주 가능 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 의무 기간만 채우면 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한송 기자
언젠가는 입주를 해야 하니 완전히 풀어줬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권화순 기자
네.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전세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충안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조한송 기자
앞으로 청약을 하실 분들은 입주 즉시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니 분양대금을 일부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

▶권화순 기자
그렇죠. 통상 수분양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대출에 제약이 있잖아요. 앞으로 본인이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방법도 가능해지겠죠. 물론 나중에는 실거주해야 해서 그때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니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조한송 기자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서 전세 매물이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권화순 기자
작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전세 매물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통상 청약 후 입주까지 2~3년 걸리기 때문인데요. 다만 동탄 등 후분양제로 분양한 단지 두 곳 정도에서 최초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한송 기자
주담대도 실거주 의무를 같이 푼다고요.

▶권화순 기자
네. 맞습니다.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같이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의무가 2020년 6.17 대책 이후 적용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뭐, 아예 풀지는 않겠으나 1년 혹은 2년 정도로 연장한다면 이 기간 안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전월세 매물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분양가 더 오른다? 첫 규제 완화 지역은?


▶조한송 기자
더불어 중요한 게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입니다. 분상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분상제 건축비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권화순 기자
큰 틀에서 보면 건축비뿐만 아니라 분상제에 관한 합리화 방안이 이달 중 나옵니다. 합리화는 조금 어려운 말이고요. 원가를 조금 더 반영해서 분양가를 지금보다는 더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분상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가 있습니다. 가산비 항목에서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가령 이주비라든가 조합의 비용을 인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제도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본형 건축비는 사실 원자재 가격과도 같은데요. 최근에 원자재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원자잿값을 더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정기적으로는 6개월마다, 비정기적으로는 3개월마다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요. 이 기준을 좀 더 앞당기는 방안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송 기자
어쨌든 종전보다는 분양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권화순 기자
그렇겠죠? 예.

▶조한송 기자
이밖에 6월 중에 나올 만한 대책이 있을까요?

▶권화순 기자
이달 중 예정된 일정 중의 하나가 국토부가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는 주거정책심의워원회 회의입니다. 주정심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거나 신규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6월 중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권화순, 조한송 기자
촬영 이상봉, 양채은 PD
편집 양채은, 김이진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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