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임대차 3법 보완"

입력
수정2022.04.27. 오전 6:36
기사원문
오종택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회 인사청문회 부동산 관련 서면 질의 답변
"시장 안정화 등 조세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
임대차 3법 폐지 가능성 일축…LTV 강화 '공감'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022.04.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27일 추경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세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히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추 후보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해 국제 사례와 재산 과세 원칙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2022.04.12. mangusta@newsis.com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다각적 보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 기간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며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LTV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데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와 합리적 정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