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안했다고 세금도 안 낼까… 헌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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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05.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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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7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는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7조 2항에서 ‘사실상 취득’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법 7조 2항은 민법이나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소유자를 취득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전의 땅 733.7㎡(약 222평)를 14억6500여만원에 분양받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땅값을 대부분 냈지만 그로부터 4년 동안 잔금(약 448만원) 미납으로 토지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이후 2018년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땅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 계약 후 관할 구청은 지방세법 7조 2항에 따라 A씨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던 것으로 보고 취득세 8100만여원, 지방교육세 690만여원, 농어촌특별세 340만여원 등 총 91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 취득세가 부과됐다며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7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다.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금 등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납부 시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전매(되팔기)해 취득세를 면탈하는 등 납세 의무를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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