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보고 찾아가니 "팔렸어요"…3.7만 부동산 허위매물 딱걸렸다

입력
수정2022.03.29. 오전 6:01
기사원문
이민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네이버 부동산 매물 중 3만7000여건이 판매 계약을 마친 후에도 버젓이 매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미 계약을 마쳐 팔린 부동산 매물의 광고를 미삭제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에 달했다. 해당 광고는 모두 삭제 조치했다.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올해 1월부터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존 유선 등을 통해 조사하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정보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부터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는 이 같은 허위매물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규정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역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다. 해당 매물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 결과는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