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달래기'에 오락가락 세금…"보유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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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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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을 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므로 작년 기준을 사용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결시키는 효과를 낸다.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특례세율을 고려하면 2020년보다 낮아질수도 있다.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인원이 작년과 비슷한 14만5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했을 때보다 6만9000명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도 2417억원으로 작년(2295억원)보다는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경우(4162억원)보다는 감소한다.

집 한 채를 자산으로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납세 여력이 부족해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받는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다주택자의 주택 수 감축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세가 동결됐지만 공시가격 4억원짜리 주택 2채만 보유해도 보유세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작년이 아닌 2020년 공시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를 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까지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정부는 방안 공개에 앞서 윤 당선인 인수위,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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