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잡한 부동산 양도세 규정 매월 알기 쉽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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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16.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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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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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누리집에 매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일상용어로 사례와 함께 질의·답변
[세종=뉴시스] 국세청은 누리집에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게시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세청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국민들의 시각에서 실제 사례에 따라 질의·답변 형식으로 되도록 알기 쉽게 정리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연말에는 이를 모아 책자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나 유권해석 등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었다.

국민들이 자주 묻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해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했다.

세무전문가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 흐름도를 추가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모바일 책자 형태로 제공되며, PDF파일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 책자는 개정세법을 반영해 '2022 주택과 세금'으로 3월 중 다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담긴 내용 일부를 사례와 함께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이사를 위해 2018년 7월 서울의 다른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9월 잔금청산과 함께 이사·전입했다. 김국세씨는 종전 주택을 2022년 3월 양도할 예정이다.

Q.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양도해야한다고 하던데 1년 경과 후 양도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

A. 2019년 12월17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한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2. 2017년 6월(A주택)과 2020년 6월(B주택) 각각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을 보유한 이민국씨는 2020년 7월 1주택(B)을 양도한 후 2021년 1월1일 현재 1주택(A)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다.

Q.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이민국씨는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A.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규정돼 있어 20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2021년 1월1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3. 홍길동씨는 2014년 6월 서울의 노후주택을 취득했고, 해당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2018년 4월 아파트로 준공됐다.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재건축돼 준공된 때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Q. 홍길동씨의 경우 노후주택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건축사업이 진행됐는데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A. 2017년 8월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해 2017년 8월3일 이후 준공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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