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굴뚝산업 대상 주 52시간제,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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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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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개 스타트업 회원사로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진은 지난해 12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진행한 모습. /조선DB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1일 “과거 대단위 기간 산업과 굴뚝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정책이 스타트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의 첫 번째 노동개혁 과제는 스타트업에 대한 노동정책 혁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1841개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다.

코스포는 이날 ‘스타트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같은 노동정책의 유연화를 주문한 것이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근로시간 규제 개선 ▲임금 제도 개선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제시했다.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본과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연간 단위 총량 방식 관리 방안을 제시, 보다 효과적인 유연근무 도입을 제안했다.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는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혹은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 면제 근로자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현재 발생하는 임금 관련 문제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법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과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스타트업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있어 스타트업에는 보다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는 독일의 사례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정책의 합리적 개선과 스타트업 맞춤형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절실한 과제”라며 “차기 정부의 첫 번째 노동개혁 과제는 스타트업에 대한 노동정책 혁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다양한 방식의 노동규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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