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 기준 바꿨더니…혁신·기술 스타트업 인증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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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16.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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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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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혁신성이나 기술성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벤처 인증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후 1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기술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인증해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이전까지 정부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술보증·정책대출을 받으면 기술성·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벤처확인을 진행했다. 이에 2020년 말까지 보증·대출 유형은 전체 벤처기업의 85%에 달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을 중심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벤처 기준도 개편해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측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벤처확인기업은 3만8319개로 2020년 말(3만9511개)보다 119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유형은 다양해졌다. 기업 내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연구개발유형) 비중은 2020년 말 7.3%에서 11.6%로 4.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를 받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벤처투자형) 비중도 7.3%에서 10.5%로 3.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편 전 1년(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과 개편 후 1년(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동안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들만 보면 벤처투자유형 비중은 11.1%에서 18.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늘어났다.

확인 주체와 유형이 변하면서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비중도 증가했다. 개편 전 1년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중 업력 3~7년 스타트업 비중은 20.2%였지만 개편 후 1년에 확인을 받은 기업에서 스타트업 비중은 21.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업력 7년 이상의 기업이 보증·대출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벤처확인을 받아온 종전과 달라진 변화"라고 설명했다.

기업 대표의 평균연령과 업종구성도 변했다. 대표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비중은 25.2%에서 28.2%로 3.0%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개편 후에는 대표가 10대인 기업도 2개사가 벤처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에서는 제도 변경 후 기술·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이 35.8%에서 40.5%로 증가했고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중기부는 민간 주도로 개편한 벤처확인제도가 유형별 편중현상 완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앞으로 평가지표 고도화 등 작업을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종·분야·연차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기업이 평가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지표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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