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스타트업에 보내주세요” 전송요구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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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의 모습.

특정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접속이나 구매 기록 등 자기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겨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생긴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생겨나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자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취지도 담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A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온 사람이 B스타트업에 쇼핑몰 이용 내역 등 자기 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하면, A사는 B사에 이 사람의 정보를 보내줘야 한다. 일부 IT 대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해 신생 기업의 성장을 막는 현상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소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인공지능(AI)처럼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복지 수혜 자격·신용등급 등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이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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