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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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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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에스크로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은 에스크로를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본인의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접속해주세요 [출처]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법|작성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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