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피해구제 신고 1천9건…네이버 345건 관리자 온라인소식 0 248 2021.08.11 08:3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 + 1134 http://연합뉴스 + 68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스크를 샀다. 알고보니 해당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무허가 상품이었다. 이에 A씨는 플랫폼 기업과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B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산 충전식 발열 장갑을 쓰다가 배터리가 과열돼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플랫폼 회사에 문의하자 판매자에게 연락하라며 떠넘겼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커머스, 네이버, 이베이, 쿠팡, 피해구제, 교환, 환불, 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