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유예기간 종료…카카오 "보험판매 중단" 네이버는 "현행 유지" 관리자 플랫폼 0 193 2021.09.27 08:5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 + 927 http://한국경제 + 74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되면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는 자율조치를 유도한다는 입장으로, 업체와 협의해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네이버, 카카오, 금소법, 보험판매,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