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블로그에서 물건 팔려면 전번·성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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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 블로그에서 물건 팔려면 전번·성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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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전상법)’ 적용 대상에 네이버 블로그를 포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역시 규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중계 서비스에는 전상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0/20210610021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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