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가세한 '리셀' 시장…공정위, 불공정 약관 손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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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08:36
희소성 있는 상품을 사들인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이른바 '리셀(Resell)'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