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부동산 팔아 차익 생겼는데 '신고의무' 어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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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부동산 팔아 차익 생겼는데 '신고의무' 어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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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달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이란 신고도움 버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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