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안했다고 세금도 안 낼까… 헌재 'No' 관리자 부동산 0 89 2022.04.05 15:4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 + 742 http://머니S + 30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는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7조 2항에서 ‘사실상 취득’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