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아파트 투기 광풍…3000만원 넣어 넉 달 만에 1745만원 이익실현
관리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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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0:34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군은 부친의 자금과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을 활용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12채 사들였다. 이는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